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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내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내용/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법률 내용

by 제이83 2024. 4. 23.

1,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개정 2021. 6. 8) 내용

- 복지지원 대책과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개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과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와 검사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복지지원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 내용을 결정한 후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 장애아동 지원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지원과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취약가정의 복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복지지원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되,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2021. 7. 20) 내용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 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료 및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직업교육과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편의를 위하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애의 조기발견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 12. 21) 내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이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평생교육 지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및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 조사, 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장애아동의 이해(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