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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장애 아동의 인권, 장애 인권 헌정, 장애 아동 차별, 국가 인권회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by 제이83 2024. 4. 30.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 천부적 인권을 갖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권 헌정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가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또래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인권위원회법(개정 2021. 7. 20)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4일 제정한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개정 2020. 12. 29)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4월 10일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